한국 법체계상 한의사의 의약품 사용 범위는 기본적으로 한약·한약제제 및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범위이고, 일반적인 양약인 항히스타민제를 의사처럼 처방·조제할 권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 법원도 한의사는 한약·한약제제를 조제하거나 한약을 처방할 수 있지만,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을 처방·조제할 권한은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한의원에서 시술 후 두드러기나 알레르기 반응 등이 생겨 처방이 필요한 항히스타민제가 필요하다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보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. 특히 한의원에서 레이저·고주파·초음파 등의 시술 후 알레르기나 화상 같은 합병증이 생겼을 때 항히스타민제·스테로이드·항생제 등의 양약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어디까지 직접 처치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. 우리 모두 안전한 시술 받아요! *공익 목적을 위한 포스팅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