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주의에서 투표란? * 자유선거: 누구에게 투표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. * 비밀선거: 다른 사람이 내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없어야 합니다. * 강요 금지: 정부, 정당, 직장, 가족, 종교단체 등 누구도 특정 후보나 정당에 투표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. * 불이익 금지: 어떤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.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“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”는 원칙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국가 권력을 구성할 수 있다는 뜻이며, 투표의 자유는 그 원칙을 실제로 실현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. 쉽게 말하면, 민주주의에서 투표는 ‘내가 나라의 주인으로서 내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’이고, 투표의 자유는 그 의사를 누구의 간섭도 없이 표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
TikTok@geum_bbang_sista0:57업로드 3개월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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