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제 현장에서는 도배·타일·도장·주방가구 등 대부분의 마감공사가 하자보수 1년으로 계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다만 샷시(창호)는 예외로, 시공 하자보수는 1년이더라도 제품 자체의 제조사 보증은 브랜드에 따라 별도로 더 긴 경우가 많아 시공 하자보수와 제품 보증을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. 계약 전 업체에 공종별 시공 하자보수기간과 제품 보증기간을 각각 계약서에 명시해달라고 요청하시길 권합니다. 👉 인테리어가 고민이시라면 프로필 링크에 있는 '뉴홈'으로 상담 신청하세요!!